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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일반국민자영업체의 경제적 피해 예방 활동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 : 9,688건(2. 15.))

 

ㅇ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뿐만 아니라,

* 전화로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라며 확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 협박하는 사례

** 전화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며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 요구 사례

 

ㅇ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최근들어 증가하는 경향이다. (코로나 19 관련 발신번호 변작 165건(2. 15.))

 

□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내용]

 

1. 최근,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정보(감염자 경로 정보 등)를 가장하여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앱 설치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앱 설치)을 유도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주시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전화 등 신고 접수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한다.

 

□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

* 1) 가입제한서비스 : 휴대전화 신규개통·명의변경을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

2)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 본인 전화번호로 인터넷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3) 킬스위치 : 분실폰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원격 제어·개인정보 원격 삭제 기능

 

□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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