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 발표*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18.5월) 등
- 이번에는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제도 개선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
* 예)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도입(’19.6월), 개인연대보증 폐지(’19.1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20.1월) 등
-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