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24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8623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53
8622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3
8621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20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19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18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3
8617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3
8616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3
86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3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2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3
8611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3
8610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