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40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203
12239 감자스낵 품질·가격 비교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81
12238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12237 한식뷔페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56
12236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38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12234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9
12233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12232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12231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48
12230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기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9
12229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2228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2227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12226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