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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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