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8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3797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0
3796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4
3795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3794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379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3792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3791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3790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3789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378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3787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3786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3785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3
3784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