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92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5291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5290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12
5289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7
5288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5287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13
5286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08
5285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5
5284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5283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5282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528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5280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5279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5278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