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 ①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②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 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
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 (예시)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