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 ①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②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 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


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 (예시)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3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3662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70
3661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84
3660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70
3659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65
3658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56
3657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107
3656 벤츠, 포르쉐,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85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70
3655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12
3654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5
3653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77
3652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75
3651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8
3650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59
3649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