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 ①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②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 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


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 (예시)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44 겨울철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감소 추세 이어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12
10243 겨울철 철도안전관리 강화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9
10242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6
1024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10240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1023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0
10238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98
10237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0236 결로ㆍ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14
»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10234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10233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4
10232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24
10231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10230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