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시·도 | 지자체명 | 시·도 | 지자체명 |
서울 | 전지역 | 강원 | 원주·속초 |
경기 | 전지역 | 충남 |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
인천 | 동구 | 전북 | 남원·정읍·김제 |
광주 | 북구, 남구 | 전남 | 나주·구례 |
세종 | 세종 | 경남 | 하동·사천 |
제주 | 제주·서귀포 | 경북 | 문경·포항·경주 |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ㅇ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
-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