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0-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7 부모와 아이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안전 상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69
7146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15
7145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6
7144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7143 부모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 휴원 적극 대응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0
7142 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8
7141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3
7140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7139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90
7138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94
7137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0
7136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7135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7134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분양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7133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