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