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 가능해질까... 공정위, 약관 개정 고민”보도 관련 [조선비즈, 2.10.일자 보도]

 

1. 기사 내용

ㅇ 조선비즈는 2020년 2월 1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가 여행·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ㅇ“공정위는 향후 정부 조치에 따라 업계와 협의해 전반적인 약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여행업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관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현재 공정위는 여행업 및 여타 업종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78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2
10177 의약품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6
10176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10175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10174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0173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10172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10171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7
10170 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65
10169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86
10168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10167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3
10166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10165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10164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