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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 지난 일주일간 70여건 피해 접수, 76%가 소셜커머스·오픈마켓 구매 건
 - 해당쇼핑몰에 사실확인 후 소비자에겐 익일답변 및 SMS로 결과 알림 
 - 관련 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실시, 매점매석행위도 집중 단속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②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③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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