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 지난 일주일간 70여건 피해 접수, 76%가 소셜커머스·오픈마켓 구매 건
 - 해당쇼핑몰에 사실확인 후 소비자에겐 익일답변 및 SMS로 결과 알림 
 - 관련 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실시, 매점매석행위도 집중 단속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②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③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0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92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6191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6190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15
6189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6188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6187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7
6186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6185 맞춤형 도로명주소 우편·택배 안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79
618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16
618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68
6182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44
618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6180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17
6179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34
6178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