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 지난 일주일간 70여건 피해 접수, 76%가 소셜커머스·오픈마켓 구매 건
- 해당쇼핑몰에 사실확인 후 소비자에겐 익일답변 및 SMS로 결과 알림
- 관련 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실시, 매점매석행위도 집중 단속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
□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①‘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②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③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 이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유선 02-2133-9550~9552)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