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②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추진


-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20-0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50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7249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7248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7247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7246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7245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1
7244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9
7243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7242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22
7241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9
7240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00
7239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원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94
7238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237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6
7236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