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②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추진


-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20-0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8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7567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7566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565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564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7563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756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756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7560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7559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7558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7557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7556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7555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7554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