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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환기설비에 대한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아파트 20개소 중 14개소의 필터 성능이 미흡

<조사 결과>

◆ 실태조사 : 환기설비 인지도ㆍ사용빈도, 필터 관리주기

◆ 시험검사 : 필터 성능검사(KS B6141)

- 조사대상 중 4개 아파트에는 필터가 미설치되어 있어 20개소에 대해서만 시험검사 진행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이며, 국토교통부「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약 2,000~4,000시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되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개 중 14개(70%) 필터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으로, 이중 일부 필터는 사용시간이 권장 교체주기 이내(1,000시간)였으나 장착 기간(2~6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 농도가 8일 평균 10㎛/㎥ 증가할수록 파킨슨병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 위험이 1.61배 증가하며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우울증)에도 영향을 줌.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물질(NO2)이 당뇨병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입자가 작아 폐포 침착률 및 체내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만성폐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심혈관질환(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환기설비 필터성능 시험결과 ]

성능

60% 미만

60% ~ 70% 미만

70 ~ 85% 미만

합계()

14

3

3

평균 사용기간()

4.2

4

2.7

평균 총 사용시간

1982.7

169

65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환기설비 사용안내 의무화 필요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소(29.2%)의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58.3%)의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기설비의 사용ㆍ관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가동 및 필터 교체주기를 홍보하도록 의무화(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ㆍ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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