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요금할인제’)「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1 

2 한국소비자원은 요금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며, ▲현재 이동통신사가 발송하고 있는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할인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는 미가입 이유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돼서(47.5%),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 순으로 답변했다.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약정 파기와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유심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통신사업자는 자사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개통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8
77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76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0
75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70
74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1
73 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372
72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74
71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374
70 충전지 과열로 화재 우려 있는 Pelican Flashlight와 교체용 배터리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378
69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78
68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379
67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80
66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80
6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64 팬티형 기저귀, 흡수성능, 사용감, 가격 등을 고려한 선택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