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월 7일 ∼ 3월 18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19.12.3일)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주요 개정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ㅇ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확대(체납 6개월3개월)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 마련

시행
규칙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

시행
규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안 별표1 및 별표2)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19.10월)」의 후속조치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5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2
5254 식약처, 환자용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6
5253 기아, 르노삼성, 재규어, 시트로엥, 혼다, 두카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3
5252 해외유입감염병 심각성 인지해도, ´난 안 걸려´ 생각 다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0
5251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5250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3
5249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28
5248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5247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50
5246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245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5244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0
5243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8
5242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5
5241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