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월 7일 ∼ 3월 18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19.12.3일)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주요 개정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ㅇ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확대(체납 6개월3개월)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 마련

시행
규칙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

시행
규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안 별표1 및 별표2)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19.10월)」의 후속조치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9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5228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3
5227 신나는 여름방학, 풍성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5
5226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5225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5224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5223 신발 해외직구 시 국내 판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51
5222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5221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5220 신분증과 탑승권 동시확인하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9
5219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5218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5217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10
5216 신속검사 강화로 ‘안심 농수산물’ 유통기반 다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8
5215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