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2.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20.2.6.∼’20.2.25.)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

□ 한편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 ’19.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 발생

 ○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행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84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8383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1
8382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1
8381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8380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8379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8378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8377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8376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8375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봄 행락철 안전운행 부탁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837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51
8373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1
837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83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8370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