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 예식장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하지 않아 -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의 71.4%가 계약해제 관련

최근 3년 6개월 간(’16년 1월 ~ ’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46.0%의 예식장이 부대시설·서비스 이용을  강요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2019. 9.~10.)

▶ 조사 방법 : 조사원(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계약 상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 92개 예식장 모두 이용을 강요한 피로연 식당을 제외한 의무이용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총 133건을 분석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 표시한 예식장은 8.0%에 불과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전문 예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종교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 조사 대상 : 최근 2년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이용자 998명

(결혼당사자 798명, 혼주 200명)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10%p]

▶ 조사 기간 : 2019.9. ~ 2019.10.(3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문 예식장) 웨딩뷔페, 웨딩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 (일반 예식장)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유형으로 돌잔치, 각종 연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예식장, (하우스 웨딩) 소규모의 하객만 초청하여 진행하는 결혼식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화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9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8298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1
8297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8296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829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8294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8293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8292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91 하늘길·활주로 정보 한 데 모아…안전성 향상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8290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8289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51
8288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8287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1
8286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1
8285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찾고 차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