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 예식장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하지 않아 -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의 71.4%가 계약해제 관련

최근 3년 6개월 간(’16년 1월 ~ ’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46.0%의 예식장이 부대시설·서비스 이용을  강요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2019. 9.~10.)

▶ 조사 방법 : 조사원(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계약 상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 92개 예식장 모두 이용을 강요한 피로연 식당을 제외한 의무이용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총 133건을 분석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 표시한 예식장은 8.0%에 불과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전문 예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종교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 조사 대상 : 최근 2년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이용자 998명

(결혼당사자 798명, 혼주 200명)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10%p]

▶ 조사 기간 : 2019.9. ~ 2019.10.(3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문 예식장) 웨딩뷔페, 웨딩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 (일반 예식장)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유형으로 돌잔치, 각종 연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예식장, (하우스 웨딩) 소규모의 하객만 초청하여 진행하는 결혼식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화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0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4399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0
4398 예방은 접종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0
4397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5
4396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4395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3
4394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조례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4
4393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4392 예비엄마에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4
4391 예술 분야 취업 정보, ‘아트모아’ 누리집에서 한번에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39
4390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389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3
4388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22
4387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97
»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