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과보상)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 기금위 위원 3*+ 외부 전문가** 3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 외부 전문가* 6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



[ 보건복지부 2020-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56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8
4755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754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753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7
4752 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51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495
4750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8
4749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48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6
4747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46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4745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2
4744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43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8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42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