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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과보상)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 기금위 위원 3*+ 외부 전문가** 3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 외부 전문가* 6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



[ 보건복지부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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