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

(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

(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 제조원 : ㈜코젠바이오텍, 한국

* 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 포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 감염병 유행 종료 시 사용 중지 가능

** 추후 해당 의료기관 공개 예정(2.7.)

한편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으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관련 교육(2.4.) 및 정확도 평가(2.5.)를 실시하고, 이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 과정을 거쳐 2.7.부터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등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4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2
8693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20
8692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08
8691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1
8690 신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과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5
8689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9
8688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8687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9
868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8685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24
8684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4
8683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49
8682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8
8681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8680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