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개인용혈당측정기 리플릿 발간‧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리플릿은 고령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일상생활에서 혈당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개인용혈당측정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만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율: 9.0%(`12년) → 11.0%(`13년) → 10.2%(`14년) (출처: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생산‧수입량: 118만개(`12년) → 238만개(`13년) → 263만개(`14년)
생산‧수입금액: 168억원(`12년) → 286억원(`13년) → 293억원(`14년)

□ 주요내용은 ▲제품 구성 및 측정 원리 ▲사용 전·후 확인사항 등이다.

<제품구성 및 측정원리>
○ 개인용혈당측정기는 혈액을 묻히는 ‘혈당측정검사지’와 혈당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혈당측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채혈기, 채혈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혈당측정검사지의 혈액주입부에 혈액을 묻히면 검사지 내 효소와 혈액 내 당(glucose)이 반응하여 혈당이 측정되며, 제품에 따라 사용 전이나 사용 중간 또는 사용한 후 주의사항이 상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전·후 확인사항>
○ 검사지가 개인용혈당측정기에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채혈해야 한다.
○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 정보를 준수해야 한다.
○ 혈당측정검사지과 채혈침은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 하지 않는다.
○ 혈당 측정 결과는 측정하는 신체 부위,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혈당 값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리플릿 발간을 통해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62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7
10461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10460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10459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10458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17
10457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1045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10455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0454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7
10453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0452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10451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10450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10449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10448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