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누적) 57만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증가 -

-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 8만 5000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2년간(’18.2월~’20.1월) 제도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3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13
13672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3
13671 절연재 용융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10
13670 ‘혼수용품 해외직구 가격비교 조사’ 관련 설명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310
13669 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09
13668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09
13667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8
13666 올 뉴 쏘렌토, 코란도C 차량 2열 시트 프레임 녹 발생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07
13665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07
13664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06
13663 오렌지 주스, 당류 과다섭취 우려 및 비타민C 정보 제공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306
13662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05
13661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03
13660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03
13659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