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누적) 57만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증가 -

-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 8만 5000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2년간(’18.2월~’20.1월) 제도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13723 효과 없는‘쥐약’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304
13722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04
13721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303
13720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301
13719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300
13718 '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만 7천건, 전년대비 6.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300
13717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00
137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9
13715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97
13714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296
13713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296
13712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96
13711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94
13710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