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산재노동자 치료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올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13년 만에 인상하였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금년에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6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00
6515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4
651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6513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6512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4
6511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6510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0
6509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6508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5
6507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8
6506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6505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
6504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0
6503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6502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