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산재노동자 치료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올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13년 만에 인상하였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금년에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2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826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8260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8259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45
8258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35
8257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79
8256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8255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113
8254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8253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8252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2
8251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8250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0
8249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8248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