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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 마련하여 202023일부터 2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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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1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6
13610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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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8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4
13607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2
13606 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7
13605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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