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 법률 2개는 삭제 조치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30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0
8329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8328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30
8327 2020년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 모두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0
8326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8325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30
8324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0
832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8322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8321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리셀테크하는 Z세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30
8320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831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8318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0
8317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8316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