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홍콩 간 우리나라산 쇠고기 수출 협상 마무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15년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다.
○ 그간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15.6월), 국내 수출 기업(도축장, 가공장)의 홍콩 정부 등록(’15.8월) 및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15.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 그 결과, 홍콩 정부는 ‘15년 11월 19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 이번 양국 간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 및 한국정부의 위생관련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정부 등록 수출기업(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 홍콩 정부 승인 작업장 : 6개소(가공장 2, 도축장 4)
·(가공장)태우 그린푸드(서울), 축림(전북 익산)
·(도축장)농협 나주공판장(전남 나주), 축림(전북 익산), 영남 엘피시(경남 창녕), 제주 축협 공판장(제주)
□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계(농협, 대우 인터내셔널, 축림 등)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 사례는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쇠고기가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있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고품질 한우고기를 홍콩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