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고용노동부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3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6
4822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3
4821 「계좌이동」및「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4820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0
4819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3
4818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50대 이상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104
4817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1
4816 코리아텍 ‘고교생 과학캠프’ 200명 전국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4
4815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8
4814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6
48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5
4812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6
4811 2017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5
4810 국립생태원 4주년 기념…3일 동안 무료 개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5
4809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맛·메뉴’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