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고용노동부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7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2
4896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4895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4894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33
4893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4892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4891 금감원 직원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89
4890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4889 금감원 분쟁조정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52
4888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296
4887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4886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4885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884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4883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