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고용노동부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70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1
13369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13368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9
13367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13366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1
1336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13364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7
13363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13362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13361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24
13360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13359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7
1335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4
13357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5
13356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