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고용노동부 2020-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9201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9200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9199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9198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5
919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919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9195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9194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9193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9192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58
9191 추석 식재료,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0
9190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9189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9188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6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