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7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336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335 올해 전국적으로 12만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334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3
333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332 여행 캐리어 손잡이 · 바퀴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44
331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330 페트병 중 이행우려 유해물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8
329 “기록관리 전문가 체험 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4
328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9
327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326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3
325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324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323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