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0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349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348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7
34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346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7
345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34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343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342 2021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7
341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7
340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339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338 가을철 별미 새우, 제대로 알고 맛있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7
337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7
336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7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