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4 12월 17일부터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4
4873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4872 스포츠 티셔츠, 흡수성과 건조속도에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24
4871 우리집 유료방송 가입정보,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24
4870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4869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4
4868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24
4867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4866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4
4865 비행기탑승 신분확인, 「PASS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4
4864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4
4863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4862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4
4861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4860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