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중인 의료기관 명단 공개, 지속 추가 예정 -
- 의료기관에는 시스템을 통한 입국정보 확인 독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1.28. 11:00 기준)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1월 28일부터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다.
 ○ 단,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하여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하였다.

  ○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접수 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는 접수·문진 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Pop-up)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이 되도록 독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하여 ITS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세한 확인 방법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033-739-0898, 0899, 0874, 0875)
□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하고,

 ○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84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6
11683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11682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11681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0
11680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09
11679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1
11678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11677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60
11676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11675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11674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11673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5
11672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11671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11670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