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AECS) 전문가 국제회의(10여 개국 40여명 참가)**가 2015년 11월 24일(화)~26일(목) 3일간 서울(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은 긴급구난체계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차 내부 센서 및 단말기 체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지로부터 최종적 의료기관 수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긴급구난체계의 일부이다.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ㆍ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작동기준 >

ㆍ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

ㆍ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48.3 km/h, 부분정면충돌시 56 km/h, 측면충돌시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함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기구 회의는 향후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5-11-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7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1616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1615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1614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1613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1612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1611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2
1610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160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160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16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1606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605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1604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1603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