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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 병원·약국·교통상황 문의 및 일반 민원 등 다양한 상담실시 -

 
□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에서 27일 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6명, 야간 상담사 45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을 통한 상담, 모바일 누리집(m.110.go.kr)을 통한 문자 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를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국민콜110은 지난해 314만 콜을 상담·안내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갑질피해 상담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무료 통화 서비스로 전환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300만 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폭행 사건 신고 및 절도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결)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만권익위원회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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