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 KS B 6597(와이어로프), KS ISO 12480-3(웨이트), KS ISO 10972-3(트롤리주행장치) 등 국제기준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반영


②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3.1.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예정


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 자동차의 수소농도 기준 : 자동차의 승객 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으로 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 국토교통부 2020-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6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0
8295 '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 방법 함께 나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30
8294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8293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30
8292 2020년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 모두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0
8291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8290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30
8289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0
828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8287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8286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리셀테크하는 Z세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30
8285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828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8283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0
8282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