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48 국내여행 시 주차비·택시비 등 요금 관련 불만 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413
12947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103
1294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12945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12944 아동 권리? 아하 그렇구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3
12943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12942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 사범」특별단속(3개월)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2
12941 전월 대비 7월 생필품 가격 중 배추 6.7%↓ 양파 19.6%↑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12940 고가의 피트니스 PT 서비스 유효기간 유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10
12939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12938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7
12937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12936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12935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12934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