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2)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 α 상한은 9~15억: 6%p, 15억~: 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12.18∼`20.1.7)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 : (`19) 1,599호 → (`20) 1,154호
**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1.23∼)할 계획(서식 ☞ 참고3)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2020-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19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2
8318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30
8317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3
8316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8315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8314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45
8313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8312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83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집중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6
8310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0
8309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39
8308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44
8307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30
8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8
8305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